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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추가에 대한 질문

아파트 + 상가주택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입니다. 이미 상가주택의 주택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상가부분(월100만원, VAT별도)에 대하여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하는지, 하게되면 기존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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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사업장이므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매월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