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보면 천지 악플에 욕설같은데 이런것들 신고나 고소 안되나요??
딱히 제재도 안되는거같고 한데 방법있을까요?? 꼭 저한테 한소리는 아니어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한 소리가 아니라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