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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8.09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여부가 궁금하여 여쭙니다.

1.당사 취업규칙

종업원은 그 정년(만50세)이 달한 날 또는 정년연장이 종료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규정되어있음

2. 당사 정년이 만 50세 면

1961년 10월 10일생은 정년이 언제인가요? 제 계산법으로는 2012년 10월09일까지는 만50세 임으로

201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면 될듯한데 제 계산법이 맞나요?

3.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하고, 다시 촉탁직(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정년퇴직하고 촉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것 같은데,,,?

촉탁직이 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나 다른 경제행위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박탈당하나요?

전문가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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