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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4.01.15

기간제근로자가 정년나이에 도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직원a (64년 5월생)

계약기간 23.07.01. ~ 24.12.31.

자체 취업규칙에 정년나이 만 60세,

만60세가 되는 일자에 퇴직되는 것으로 기재(취업규칙 신고 / 직원휴게실에 취업규칙 비치)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만 60세가 되는 날에

잔여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정년에 따른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걸까요?

정년퇴직인지 / 계약기간만료인지 고용보험상실코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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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령이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75, 2002. 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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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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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서로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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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을 사내규정에 따른 정년 규정에 대한 특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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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정년 기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유에 정년이 포함된 코드로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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