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정년나이에 도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직원a (64년 5월생)
계약기간 23.07.01. ~ 24.12.31.
자체 취업규칙에 정년나이 만 60세,
만60세가 되는 일자에 퇴직되는 것으로 기재(취업규칙 신고 / 직원휴게실에 취업규칙 비치)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만 60세가 되는 날에
잔여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정년에 따른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걸까요?
정년퇴직인지 / 계약기간만료인지 고용보험상실코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령이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75, 2002. 4.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정년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서로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을 사내규정에 따른 정년 규정에 대한 특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정년 기준에 도달하여 근로자가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유에 정년이 포함된 코드로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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