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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
24.01.15

기간제근로자가 정년나이에 도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직원a (64년 5월생)

계약기간 23.07.01. ~ 24.12.31.

자체 취업규칙에 정년나이 만 60세,

만60세가 되는 일자에 퇴직되는 것으로 기재(취업규칙 신고 / 직원휴게실에 취업규칙 비치)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만 60세가 되는 날에

잔여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정년에 따른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걸까요?

정년퇴직인지 / 계약기간만료인지 고용보험상실코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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