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직원a (64년 5월생)
계약기간 23.07.01. ~ 24.12.31.
자체 취업규칙에 정년나이 만 60세,
만60세가 되는 일자에 퇴직되는 것으로 기재(취업규칙 신고 / 직원휴게실에 취업규칙 비치)
이 경우, 해당 직원이 만 60세가 되는 날에
잔여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정년에 따른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걸까요?
정년퇴직인지 / 계약기간만료인지 고용보험상실코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