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고용주는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