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고 , 2년 유예 확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부터 세금걷는다 2년유예다 이런말 금투세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기에 가상자산 세금문제도 포함되어 있나요?>
만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세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하여 아직 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위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당분간은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으며 코인과세와 관련하여
2025년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입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가상자산 과세는 따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