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금투세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세금이 내년부터 시행되거나 2년정도 유예될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코인등 어느 범위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세율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은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이 따로 있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마찬가지로 2023년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 전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파생결합증권, 채권 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등을
말하는 데, 국내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초과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하자는 소득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소득세 세율은 6~4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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