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끝나고 검찰에서 상고했고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심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있는상황인데 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던가
저희쪽에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저희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