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이 끝나고 검찰에서 상고했고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심까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있는상황인데 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던가
저희쪽에서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저희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만 상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상고이유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안된다면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시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는 상고를 하는 측에서 이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을 알지 못한채 질문자 측에서도 상고장의 제출이나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실익 여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을 낸 측에서만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고장을 지내않았다면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