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측 항소와 피고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선고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 재판은 변호사 선임없이도 재판이 가능한가요?
선임이 필수조건이라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