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입니다. 각 제도별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 2+2 제도로 불리며 2년 거주후 세입자의 다음 계약 연장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는 제도
2.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과 이어지며 직전 계약 임차료의 5% 초과 인상을 금지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 신고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현재 정권이 교체된 윤정부에서는 임대차3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전세가격의 폭등과 월세 전환률의 증가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함을 사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