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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빌71
견실한저빌7122.07.25

임대차 3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번 정부에서 문정부때 개정된

임대차3법을 손본다 하는데

임대차3법을 각략히 알고싶고,

또 어떤식으로 다시 바뀔지도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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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1. 1회에 한해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료는 최대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그체적으로 나온 말이 없어 알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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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근거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입니다. 각 제도별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갱신 청구권 : 2+2 제도로 불리며 2년 거주후 세입자의 다음 계약 연장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없는 제도

    2.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과 이어지며 직전 계약 임차료의 5% 초과 인상을 금지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 : 신고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현재 정권이 교체된 윤정부에서는 임대차3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전세가격의 폭등과 월세 전환률의 증가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함을 사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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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을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이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계약 후 일정기간 이내에 임대차계약 사실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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