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으 직장인 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 났고요
계약 기간만료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 연장 가능 하며,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또한 5%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세입자는 다른집에 갈수도 있고, 더 거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단점이라면, 이법의 시행 시점입니다.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적용 했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고요, 질문자님 처럼 지금 전세를 알아 보시게 되는 분들에게 그 피혜가 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