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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222
찬란한여치22220.08.10

임대차3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요즘 수도권 집값및 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차3법이

자주거론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법의종류 및 각법에서 다루는 주된내용은

무엇인지 세입자가 이법을 어떻게 활요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수있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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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3법은 첫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시 의무적으로 나라에 신고해야하는 겁니다.

    두번째, 2+2년 총 4년의 전세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단,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거나 매매시에는 4년의 전세기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번째, 보증금 5%이내입니다.

    전세 갱신시에 보증금에 총 5%이내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