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요즘 수도권 집값및 전세값 상승으로 임대차3법이
자주거론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법의종류 및 각법에서 다루는 주된내용은
무엇인지 세입자가 이법을 어떻게 활요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수있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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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첫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집주인은 전세나 월세를 임대할 시 의무적으로 나라에 신고해야하는 겁니다.
두번째, 2+2년 총 4년의 전세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단,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거나 매매시에는 4년의 전세기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세번째, 보증금 5%이내입니다.
전세 갱신시에 보증금에 총 5%이내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