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소득증빙이 있고 지출증빙이 있는데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연말정산 준비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보았어요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조회해해보니까
현금영수증이 소득증빙이 있고
지출증빙이 있던데
현금영수증의 종류가 2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소득증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데 필요한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용이라면 소득증빙으로 받으면 될 것이며, 지출증빙은 사업자의 비용 증빙처리용 입니다.
따라서 개인 연말정산용 이라면 소득증빙, 사업자 비용지출증빙용이라면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소득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됩니다.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차이점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나 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이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증빙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이고, 지출증빙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비용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은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출증빙으로 발급된것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종류는 사업자용인 지출증빙용(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이 있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공제용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면 소득공제가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안되므로 수정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