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입한 경우는 세금계산서 대신 카드영수증이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