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 알바 2개월로 계약만료되었습니다.
직전에 1개월, 1주일, 6개월, 2년, 1년 6개월 이렇게 6곳의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이직확인서는 180일에 해당하는요건만 맞춰서 계약종료된 2개월, 6개월 근무한 회사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18개월이내의 다녔던 모든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 직장 모두에 대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에 대해서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2개월과 6개월 근무직장의 것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