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직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151일 근무하여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 근무일수랑 합치면 180일이 넘는데 그렇다면 직전 회사 말고 전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는 안되는건가요?ㅠㅠ
직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두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간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전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전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가능한지도 별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주무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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