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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쏙독새250
검소한쏙독새25022.09.14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직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서 151일 근무하여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 근무일수랑 합치면 180일이 넘는데 그렇다면 직전 회사 말고 전전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는 안되는건가요?ㅠㅠ

직전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 참고로 모두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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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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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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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간 근무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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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전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전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곧바로 가능한지도 별도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주무관이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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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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