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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재개발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대부분 주택가인데 재개발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100평 건물이 있는데 보상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더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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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4.18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구로 선정되었다면 보상절차는 단계 마지막 절차로 10년은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입주. 현재는 보상절차를 논의 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결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서 수용재결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손실보상재결 , 사업중단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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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매도하는게 아닌 새롭게 개발된 토지를 받게 되고, 수용을 통한 개발시에는 말그대로 법적 매수청구와 같기에 버틴다고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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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이 됩니다.

    무조건 버티다가는 강제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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