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현재 대부분 주택가인데 재개발 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100평 건물이 있는데 보상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더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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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구로 선정되었다면 보상절차는 단계 마지막 절차로 10년은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입주. 현재는 보상절차를 논의 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결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서 수용재결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손실보상재결 , 사업중단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개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매도하는게 아닌 새롭게 개발된 토지를 받게 되고, 수용을 통한 개발시에는 말그대로 법적 매수청구와 같기에 버틴다고 더 많은 금액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보상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이 됩니다.
무조건 버티다가는 강제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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