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구로 선정되었다면 보상절차는 단계 마지막 절차로 10년은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
착공, 준공, 입주. 현재는 보상절차를 논의 할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결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서 수용재결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손실보상재결 , 사업중단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