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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황로130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주를 해야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몇년을 장사로 하고 있어야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 되어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주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주비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 분의 이전비 및 이사비용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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