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주를 해야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몇년을 장사로 하고 있어야 이주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 다면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 되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주비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주비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 분의 이전비 및 이사비용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