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증금과 부가세를 안돌려줘서 법적싸움중인 사람입니다. 법적싸움중이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할때 직접적인 회수여도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게임대 계약중 경매가 잡혀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기일이 잡혀 채권계산서를 등기보냈습니다.

배당금이 나와서 돈을 받게 되면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 줘야할까요? 찾아보니 법원경매배당으로 받은거지 고려신용정보 기여도는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수수료 조정을 요청하라는데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법원경매배당했을때 돈을 받을 확률이 큰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우리돈이 나온다는데 전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있다 생각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고려신용정보와 체결한 위임 계약서상 '직접 회수' 조항의 범위에 경매 배당금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신용정보사의 조사나 독촉 없이 법원 경매를 통해 직접 배당받는 경우, 회수 기여도가 없음을 근거로 수수료 감액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법원 경매 배당의 경우, 의뢰인의 상가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이 경매 기입등기 이전이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배당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 존재 여부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