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하구 있는 세입자인데요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않아 결국
경매가되어 다른 주인이 낙찰받아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럴때 기존 주인과 계약시 했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담당자 말로는 제가 경매시작후 월세(보증금
500 월세 25만원(부가세별도))를 내지 않았다구(18개월)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다 못준다구 했다는데요
월세 안낸만큼 제외하구 나머지만 인정한다구 한다는데
기존 보증금을 다 받을수가 있는지요.. 경매가 되면
월세를 안내두 된다구해서 내지 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