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낙찰된 상가 세입자인데요
상가에서 장사를 하구 있는 세입자인데요
주인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지않아 결국
경매가되어 다른 주인이 낙찰받아 재계약을
했는데요.. 이럴때 기존 주인과 계약시 했던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원담당자 말로는 제가 경매시작후 월세(보증금
500 월세 25만원(부가세별도))를 내지 않았다구(18개월)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보증금을 다 못준다구 했다는데요
월세 안낸만큼 제외하구 나머지만 인정한다구 한다는데
기존 보증금을 다 받을수가 있는지요.. 경매가 되면
월세를 안내두 된다구해서 내지 않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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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가 된다고 하여 차임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난 후에 보증금은 추후 배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미납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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