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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졸음운전하여 돌빵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ㅠㅠ
고속도로 주행중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돌로된 가드레일을 박아 돌빵이 날아왔습니다.
그결과 앞유리와 본넷, 헤드라이트에 파임이 생겼습니다.
직접 접촉은 없었구요.
다행히 블랙박스에 찍혔고
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녹음되어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
대물접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업사에서 견적만 확인하고 아직 차를 맡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업사쪽에서 말하기로는
유리는 교체 및 썬팅,보험사측에서 인정안하면 부분수리만 하고 썬팅은 안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는 교체해야하나 보험사측 주장에 따라 수리 자체가 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인정하냐 안하냐에 따라 보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애매하다고 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애매한태도로 안될수 있다거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일반도로도 아니고 고속도로였고
가해자가 인정하고 증거가 다있는데도
보험사에서 수리 범위에 대해 인정을 안하면 수리를 못하는건가요?
가해자 보험사쪽에서 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 자꾸 축소하는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정확히 보상 받을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피하기위해 급정거를 해서 목부터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 후유증이 있는상태여도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시고 연세도 많아 보이셔서 좋게좋게 하고싶어서 대인접수는 말도 안꺼냈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이 정말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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