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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14

고속도로 운행중 날아온 물체에 앞 유리창이...

찍힘과 금이 갔습니다.ㅠㅠ

약 30~50m앞에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돌이 날아온 건지 아니면 도로상에 있는 작은 파편이 틔어서

제 차와 충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ㅠㅠ

혹시,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증거로는 블랙박스에 운행중이다가 금이 가는 형태의 영상 및 캡쳐 사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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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일단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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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파편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다음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조사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 배상처리 및 소송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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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 즉 물품 등을 제대로 고박(묶지 않음) 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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