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중 날아온 물체에 앞 유리창이...
찍힘과 금이 갔습니다.ㅠㅠ
약 30~50m앞에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작은 돌이 날아온 건지 아니면 도로상에 있는 작은 파편이 틔어서
제 차와 충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ㅠㅠ
혹시,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없나요?
증거로는 블랙박스에 운행중이다가 금이 가는 형태의 영상 및 캡쳐 사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확인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일단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파편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요청을 하면 다음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조사 -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 배상처리 및 소송
한국도로공사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운행 중 상대방의 과실 즉 물품 등을 제대로 고박(묶지 않음) 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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