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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홍관조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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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노동자 사업자번호만 있으면 못받은임금 노동청에신고 가능한가요?

.일일노동자 입니다 매번월급을 미뤄서 쪼끔씩 주더니 마지막에는 남은월급(2022.5)을 내일다음달 이러면서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어요 몇개월전부터는 전화도 차단시켜놓고 받지도 않아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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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