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시에도 불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근기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