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정한 퇴직금 지급일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퇴직후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3자대면후 지급일 약속을 받았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네요 전화를 해도 준다고만 하고 아지ㅣ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아직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해당 기한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조사가 지속이 될 것이며, 근로감독관님께 해당 사실 전달하시어 조사를 이어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속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확정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게 된다면, 3년이내의 퇴직금(700만원 상한)에 대해서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금청산 지시에도 불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근기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우선 체당금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정부가 미리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약속된 날 퇴직금이 미지급되었음을 알리면 감독관이 다시 한 번 독촉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기소 처분하며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입니다. 해당 확인서를 갖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사업장 계좌 가압류, 지급 명령 신청 등에 대하여 도와줄 것이므로 우선 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연이자가 발생되나, 별도 민사소송 청구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2. 노동청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소로 하여 검찰에 송치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조사 진행 중 지급에 합의하였음에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진정 내지 고소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조사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이와 별개로 체불금품의 지급합의는 형사처벌 전후로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한 간접적인 지급 강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내용 그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통해서 민사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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