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주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차와 전면 추돌하는 사고
피해: 차량 전면부 파손, 차량 입고(수리비 200만원), 본인 및 동승자 통원 치료 중
사고처리: 경찰 신고->각 보험사 신고->상대분께서 대물 대인 접수(상대분께서 100% 인정하여 상대 보험사는 오지 않음)->경찰서에 피해 진술서 작성 및 블박 제출 (12대 중과실)
질문: 역주행 하신 분께서 보험처리 해드릴테니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현재까진 인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운전과 생계가 연관되어 있으신 것 같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나 고민이 듭니다. 만약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분쟁소지나 불이익,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대분께서 보험첩수를 취소 했을 때나, 향후 보험 합의금의 불이익과 같은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