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 인흔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25년 10월 교통사고로 인해 대인접수를 상대방이 거부하여 보험사 직접청구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서 신고도 하였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2명 및 해당 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사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운전자 대인접수 거부하여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려고 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 거부 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2주 상해진단서 및 경찰서에서 부상2명 기재 까지 되어 확인된 내용임에도 거부 시 민사로 진행하면 되나요? 민사 소송 시 발생된 비용 까지 상대방에게 보상 가능한가요? 두가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보험사 직접청구권 거부 시 민사로 진행 해야 하는지
2. 민사 승소 시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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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에 따라서 그 소용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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