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그리고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매월 납입일에 연체없이 납입한 경우와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12회, 비수도권 지역은 6회)
서울, 부산 지역의 경우 납입금액이 300~1500만원
광역시의 경우 납입금액이 250~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납입금액이 200~500만원
만약 국민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의 경우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가 되려면 공통사항 부분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