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어 스스로 부양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