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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2.06.17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시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이 대학원 학비 내주신다고해서

내주시기로 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부모님 계좌로 직접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벙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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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어 스스로 부양이 가능한 것이므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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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직장인이라면 피부양자의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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