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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4.02.03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주면 증여에 해당되는지요?

소득이 있는 성인자녀이며 이미 독립해서 따로 거주중인데 대학원 학비를 부모가 대신 내어주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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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며, 세법에는 금액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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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어 용돈을 지급하거나 대학원등록금등을 지원하면 비과세증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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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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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학비의 규모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학비 등이라면 증여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나 증여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범위의 용돈의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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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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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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