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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23.12.04

대학원생 등록금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께 증여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건비를 넉넉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 등록금을 부모님께서 내주신다면 이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찾아보니 등록금이나 생활비 일부는 도의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만약 자녀가 회사에 재직시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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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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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질문자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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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받은 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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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본인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회사에 재직하면 등록금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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