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에서 추가 분양시 양도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2주택자라서 양도세는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한채 더 분양을 받았구요. A주택은 2018. 9월취득/ B주택은 2019.2월에 취득/C주택은 올해 6월 분양권 취득했을시에 C주택 등기치기전에 A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라 C를 등기후 3년이내 B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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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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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매도한 시점에 1가구 1주택이되시며
B매입과 C 매입사이에 1년이상의 기간이 있으며
C매입후 3년이내에 B주택 처분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 판단을 무료 플랫폼에 구한 답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권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적용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료 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아시면서 매일 반복된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