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인 자연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에 대한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즉 산업의 특수한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과 가입자 소득의 일부 보험료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가입자의 생활안정과 관련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재난보험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는 무엇이냐고 하셨는데요. 민간 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는 민영보험회사 참여가 적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채권이나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적인 관계로 결국 국가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 와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담보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제가 되는 것이 주택, 온실, 축사 등을 포함해서 총 27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산물 중, 양식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의 도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