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물품이 전열기구라고 하면 전열기구는 전안법상 안전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간된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전열기기(전열보드 제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품목의 범위에 충전식 핫팩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에 다시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