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한 후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람이 다음날 경찰에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사고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건당일에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서 사고자가 음주한 사실을 듣게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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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술자리를 한 후에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한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람이 다음날 경찰에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음주사실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의 사고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건당일에 함께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서 사고자가 음주한 사실을 듣게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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