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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솔개131
수려한오솔개131
22.06.02

지인차 운전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2차선 차선변경중 사고.

처음 사고 당시 제가 무보험이라서 보험사오기전에 상대차주한테(실차주 동승) 무보험이라 운전자 그냥 보험가입자가 햇다고 하고 보험처리하도록 하자고 구두합의햇엇는데 갑자기 상대가 말을바꿔 제가(무보험자) 운전햇다고 보험사에 진술했고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제가 내렷다고 계속 허위진술하면 고발하겠다고 햇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무보험자라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뭐 운전자바꿔치기 그걸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상대측에서 접촉사고수준인데 렌트10일 150에 차량수리비400 필름비 100 병원입원까지 하겠다고하는데. 상대가 너무 과하게 해서 좀 화납니다. 정말 접촉사고 수준이고 일반도로 30km 서행중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 다못물어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도 사고과실비율안따지고 그냥 저한테 100%하라고하는데 무보험이라 이렇게 다 하고 운전자바꿔치기로 벌금 천만원넘게 나올수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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