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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솔개131
수려한오솔개13122.06.02

지인차 운전 무보험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차를 운전하다가 차선변경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2차선 차선변경중 사고.

처음 사고 당시 제가 무보험이라서 보험사오기전에 상대차주한테(실차주 동승) 무보험이라 운전자 그냥 보험가입자가 햇다고 하고 보험처리하도록 하자고 구두합의햇엇는데 갑자기 상대가 말을바꿔 제가(무보험자) 운전햇다고 보험사에 진술했고 보험사에서도 블랙박스에 운전자가 제가 내렷다고 계속 허위진술하면 고발하겠다고 햇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무보험자라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뭐 운전자바꿔치기 그걸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상대측에서 접촉사고수준인데 렌트10일 150에 차량수리비400 필름비 100 병원입원까지 하겠다고하는데. 상대가 너무 과하게 해서 좀 화납니다. 정말 접촉사고 수준이고 일반도로 30km 서행중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거 다못물어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도 사고과실비율안따지고 그냥 저한테 100%하라고하는데 무보험이라 이렇게 다 하고 운전자바꿔치기로 벌금 천만원넘게 나올수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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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무보험자라 보험사에서 저한테 구상권청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해당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범위가 해당 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보상후 구상권 청구는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 처리한다면, 이경우에는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뭐 운전자바꿔치기 그걸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 네. 보험청구시 운전자 바꿔치기한것이 확인된다면, 엄연히 해당 사건은 보험사기에 해당되어 보험사에서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 다못물어주겠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 부분은 상대방의 손해액을 판단해 보야야 합니다. 만약,님이 물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무보험차 상해 및 자차로 처리하고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거나, 님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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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7:3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이 책정 됩니다.

    문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종합 보험 미 가입(처리)사고로 형사건 처리될 수 있으니 피해자쪽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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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이 아닌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모두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분이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사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 또는 자차로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

    오게 되며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든 자동차 종합 보험에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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