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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메뚜기119
성실한메뚜기11921.05.25

맞고소후 혐의없음으로 사건종결시 이전사건은 자동종결이 맞나요?

지인이 얼마전 길옆에 정차후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뒤에서 오던 음주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음주운전자가 너무취해서 경찰신고후 음주측정까지 완료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었어요.

가해자가 본인차량이 아니라서 지인의 보험사 통해서 치료중이었는데, 경찰에서 자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한참 지난후에 가해자측에서 보험사기로 맞고소를 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에요.

조사과정도 완전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강제로 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안하면 집에 안보낸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더군요.

병원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니 당연히 보험사기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이제부터 이해가 안되는게

보험사기건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이전 음주사고건은 자동으로 종결되었다면서 보험사고 가해자고 아무도 병원비조차 지급을 안하는거에요.

가해자는 아무 조치도없이 그냥 나온거 같구요. 보험사, 병원, 보험출동기사, 경찰까지 사고현장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사고처리했는데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며 발뺌을 하더랍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가능한가요?

21세기에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종결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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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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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내용만으로 보면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실제로는 있기 어려운 사실관계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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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고소건이 무혐이 되었다고 하여 음주사고건이 자동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로 처리됩니다.

    음주사고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종결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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