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얼마전 길옆에 정차후 차에서 내리려는 찰나에 뒤에서 오던 음주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음주운전자가 너무취해서 경찰신고후 음주측정까지 완료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었어요.
가해자가 본인차량이 아니라서 지인의 보험사 통해서 치료중이었는데, 경찰에서 자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니, 한참 지난후에 가해자측에서 보험사기로 맞고소를 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거에요.
조사과정도 완전 피의자 취급을 하면서 강제로 조서에 서명하라고 하고, 안하면 집에 안보낸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다더군요.
병원비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니 당연히 보험사기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데, 이제부터 이해가 안되는게
보험사기건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이전 음주사고건은 자동으로 종결되었다면서 보험사고 가해자고 아무도 병원비조차 지급을 안하는거에요.
가해자는 아무 조치도없이 그냥 나온거 같구요. 보험사, 병원, 보험출동기사, 경찰까지 사고현장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사고처리했는데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며 발뺌을 하더랍니다.
이런 상황이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가능한가요?
21세기에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술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종결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