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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직한불곰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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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소득처분

성실신고대상자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50%만 비용이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인금액은 법인처럼 대표자 인정상여로 신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결산시 손금불산입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금액은 업무무관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