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ㅅ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는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부인되는 필요경비는
'기타' 처분하면 되고, 법인처럼 인정상여 처분 등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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