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규정과 근로계약서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본사 채용 해외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근무에 토요일은 매주 추가근무입니다,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해외 현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국내 근로계약서 + 파견 규정입니다. 국내 근로계약서 내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저희 회사는 6달 해외 근무 시 10일의 위로휴가가 나오는데 파견 규정에서는 위로휴가 사용 시 일요일 및 토요일(모든 공휴일)도 근무일이라고 고려되며(해외 체류비가 지급되므로) 유급 일반 연차와는 연속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휴가 복귀일이 토요일이되면 일요일도 근무일 이라는 논리로 위로휴가 다음날은 무조건 평일 또는 토요일이 되게 지도하고 있습니디.
이런 경유 유리한 항목은 근로 계약서 상 일요일은 유급 휴가라는 점을 우선 시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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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휴가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휴가사용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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