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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연말정산 시즌이라 부모님 공제에 대해 누나들과 누가 올릴지 얘기중인데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올리는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누가 올리든 차이가 없나요?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에 대해서 차감되는 만큼, 높은 세율의 구간을 적용 받는 소득이 감액될 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득이 크게 잡히는 분이 공제받은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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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