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자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애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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