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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사자97
숙련된사자9721.12.2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입니다. (모든 계약 및 거주지는 경기도 부천)

2016년 12월 A 아파트 완공 후 등기 - 본인 입주

2020년 7월 B아파트 완공 후 등기 (전세)

2022년 3월 A아파트 매도 후 C아파트 완공 본인 입주예정

2020년 7월 B주택 매도. 예정입니다.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C주택 등기전 A주택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2. C주택 등기후 1년내 B주택 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1,2번 모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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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C주택 등기 후에는 3주택자이므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주택 B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 한 채가 비조정지역에 소재하였는 경우에는 3년 내 처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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