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기구 2주택 매도기간 문의
지역: 모두 경기도 부천
A주택. 2017년 8월 잔금내고 입주 / 2017년 11월 등기
B주택. 2018년 11월 매매 / 전세중 실거주 안함
C분양권 2019년 12월 분양권 당첨. 계약
(제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A주택 3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주택 취득일 18년 11월 기준,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며, 그 외의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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