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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21.08.08

일시적 1기구 2주택 매도기간 문의

지역: 모두 경기도 부천

A주택. 2017년 8월 잔금내고 입주 / 2017년 11월 등기



B주택. 2018년 11월 매매 / 전세중 실거주 안함

C분양권 2019년 12월 분양권 당첨. 계약

(제가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A주택 3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년이내 매도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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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주택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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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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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주택 취득일 18년 11월 기준, B주택 취득 당시 A와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면 되며, 그 외의 경우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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