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은 4대보험을 공제 안하나요?
제 지인이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4대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대보험을 공제안한다는게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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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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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공제 체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산재보험 또한 일반 산재보험이 아닌 공부원 재해보상제도가 적용됩니다. 아예 공제를 안한다는건 아니고, 공제하는 것들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공무원연금이라는 별도의 직역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연금과 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