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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수달88
핫한수달8821.11.21

공무원 연금이 뭔가요? 연금은 직업별로 상이한가요? 계약직은 연금을 못 받는 이유가 있나요?

위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질문에 더하여 공무원은 급수가 나뉘던데, 급수가 높을 수록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급수를 높이기위해서는 무조건 시험을 쳐야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연금제도가 없나요? 회사마다 상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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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

      적용제외자

      • 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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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이 아닌 자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며, 급수가 높을 수록 기본연봉이 상승되게 됩니다. 급수를 높이는 방법은 소속기관별로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소속된, 소속하고자 하는 기관의 승진체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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