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대상이 아닌 자는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며, 급수가 높을 수록 기본연봉이 상승되게 됩니다. 급수를 높이는 방법은 소속기관별로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소속된, 소속하고자 하는 기관의 승진체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따른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