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얼마정도까지인가요?

2019. 05. 31. 22:17

일반적으로 직계같은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금액말고 50만, 100만 정도까지는 신고하기도 민망한 금액인데,

이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어느정도까지인가요?

100만원씩 매달 주는건 신고를 안해도 되는 정도의 금액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 맞습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는

1천만원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입니다.

만일, 배우자간의 증여일 경우 6억원이 그 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경과시 해당시점의 증여재산공제를

새로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할 경우, 위의 한도금액 이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증빙이 될만한 서류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0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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