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주셔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증여받고나서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안하면 국세청 같은곳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현금으로 직접받으면 모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