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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5천만원 미만 증여받으면 신고 안해도 괜찮나요?

부모님께서 5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해주셔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증여받고나서 따로 신고같은걸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안하면 국세청 같은곳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현금으로 직접받으면 모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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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자녀가 성년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증여공제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다른 증여시 합산하여야 되는 등 사유로 신고를 하는게 좋지만,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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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5천만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산출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 경우 무신고시에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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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자그룹별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증여자 그룹 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가액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 : 6억원

    2.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3. 직계비속 : 5천만원

    4. 기타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각 증여자그룹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세는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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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재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을 때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받고, 해당 현금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미입증된 금액으로 발각되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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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신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세 제도로서 고지가 되는 것은 없으며

    파생 자료를 통해 증여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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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5천만원 미만이어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성인 기준으로 5천만원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현금 증여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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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다면 증여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과거 10년합계 부모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없어서 신고를 안하는 것 일 뿐입니다.

    만약 그 후 10년안에 초과액이 발생하면 미신고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경로로든 알게된다면 연락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알기 어려울 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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