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2월 오피스텔 매매 했으며 온수 하자건때문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 부린이입니다.


2023. 2. 13. 15년정도 된 오피스텔 매매 계약체결,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일주일 전 샤워기에선 온수가 나오는데 싱크대 및 세면대에서 온수가 안나온다고 세입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온수기 설치기사 전화번호를 받아 문의를 했습니다.

통화시에는 출장비 고지 안하셨고 저희 오피스텔 좀 봐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설치기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배관 문제인 것 같다고 온수기랑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며, 5만원 출장비 납부해주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고로 출장비는 집주인인 저에겐 고지가 없었고, 세입자에게 했다고 하네요..고쳐준것도 없이 5만원 그냥 나가게 생겼네요..참


매수한지 한달도 안지났는데 매도인에게 싱크대랑 세면대 온수나올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걸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되도록 좋게 해결하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매도인측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