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용 농지를 구입할까 합니다. 듣자니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농업겅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구입하려는 필지는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작은 토지와 합하면 1000제곱미터가 넘게 됩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합산하셔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작성하셔야 하고 5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1,000제곱미터 이하인 주말농장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작성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