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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묵시적 계약 갱신 후 퇴거시 복비

2년간 계약하여 거주했던 오피스텔 계약기간이 올초인 24년 1월에 끝이 났는데, 계약이 종료되기 전 23년 10월말에 24년 9월까지 9개월정도 연장하여 살겠다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통보 및 합의(집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연락하길 희망, 본인과 직접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았음)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날짜가 명확해진 시점인 6월 초에 다시한번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9월에 이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집주인도 해당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할때 복비를 임차인인 저희가 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9개월간 추가로 살게해준 편의를 자기가 봐준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저희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작년 10월부터 9개월정도 추가로 살고가겠다고 통보했고, 올해 6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통보했으므로 이사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더불어 복비를 부담할 의무도 없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니, 법?을 악용해서 자기한테 수수료를 부담시켰다며 화를내고, 퇴거할 시점에 집에 하자보수가 없어야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반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복비 부담에 명확히 저희 책임이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단 질문자님이 6월에 해지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9월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합의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묵시적 갱신사안이 아닙니다.

    2. 합의갱신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합의시 말하지 않았다면 복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전 미리 말씀하신 것이므로 해지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엄격하게 원상회복의무를 들이대는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